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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48호(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1.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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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시험·연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0.2.18]
②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규격·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