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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48호(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1.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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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01.02.]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서에 변경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③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변경사실을 기재하고,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변경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과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