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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제15245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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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