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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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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