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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임항지구안의 건축제한)
임항지구안에서는 당해 지구의 보전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6·12·29]
임항지구안에서는 당해 지구의 보전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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