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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8.8 대통령령 제13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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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5·8·16>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객석의 수가 300석이상인 공연장 및 무도유흥음식점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3. 삭제<1985·8·16>
[전문개정 19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