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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8.8 대통령령 제13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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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피난계단의 설치)
①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그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9>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이상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광장으로 통하여야 한다.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를 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의 비율로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