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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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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금 등)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