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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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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