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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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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7.18,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제목개정 2008.7.1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