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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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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수수료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