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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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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경미한 개조)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연소기의 제조자가 가스용품의 성능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변경에 따라 연소기의 열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업무용대형연소기의 점화봉 이탈 시 막음조치 등 연소기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경우
[본조신설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