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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전문개정 1974.12.31 대통령령 제7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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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출국신고)
①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그 여권의 유효기간내에 공용으로 재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그 출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국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국신고서.
2. 재출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