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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0호 일부개정 2019.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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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법 제43조(법 제44조제4항, 제46조제4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을 작성·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고, 자격증명에 대한 처분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지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처분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