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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0호 일부개정 2019.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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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곡예비행의 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곡예비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예비행 허가신청서를 비행 예정일 2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 및 경로를 적을 것)
4. 곡예비행의 내용·이유·일시 및 장소
5.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