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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0호 일부개정 2019.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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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법 제5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1. 국가의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가. 항공안전분야의 법규체계
나. 항공안전조직의 임무 및 업무분장
다.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의 위험도 관리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요건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안전성과 관리절차
3. 국가의 안전성과 검증
가.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나. 안전자료의 수집, 분석 및 공유에 관한 사항
4. 국가의 안전관리 활성화
가. 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견 교환 및 안전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항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항
5. 국제기준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