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의2(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금수급권자에게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병급의 조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중복 조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시보상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액이 67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