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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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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지급액은 연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