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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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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
①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한 때에는 그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5, 98·12·31]
②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1월로 한다. [개정 95·1·5, 98·12·31]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장가입자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여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98·12·31][개정 200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