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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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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하여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