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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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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지정의 신청)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기계·기구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