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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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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정도검사)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9.8.28, 1992.9.26, 1994.1.8>
②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아 사용중인 당해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중인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형식신고된 기계·기구로 교환하여야 한다.<신설 1992.9.26><개정 1994.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의 기준은 별표 13에 의한다.<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