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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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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정비관이자의 직무)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여부의 판정
2. 운행자 및 정비요원의 지도·감독과 정기점검기록부의 관리
3. 보유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계획서의 작성 및 동계획표에 의한 점검·정비의 시행
4. 일상점검에 필요한 차고시설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