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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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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정비관이자의 선임·해고신고)
자동차사용자가 정비관이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