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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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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점검 또는 정비의 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또는 정비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점검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7조제2항, 제79조 및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9.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한 정비업자는 정기점검기록부에 자동차점검·정비지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