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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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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정기점검의 기록)
정비업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