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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성능시험자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성능시험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지정을 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자지정서를 교부한다.
교통부장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성능시험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지정을 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자지정서를 교부한다.
<제861호,1987.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정기점검에 관한 제77조의 개정규정중 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자동차등록공무원과자동차검사공무원의임명·복무및연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등록하지 아니한 제작 또는 조립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형식승인신청에 대한 형식승인의 기준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후관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제작자등은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을 확보(위탁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점검기간과 계속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1987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정기점검 또는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할 날로부터 제77조제1항 및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과 계속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7조 (자동차검사대행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1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6의 개정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차고시설확보신고를 하여야 할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 선임신고를 한 자는 제9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9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사용신고를 하였거나 제작등이 된 이륜자동차는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성능점검을 행하는 매매업단체는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시설 및 설비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사업 ·2급자동차정비사업 또는 1급원동기정비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하여 각각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4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급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4의 시설기준중 작업장면적을 제외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2급자동차정비업의 작업한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2급자동차정비업의 작업한계는 별표 24의 시설을 갖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정비주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은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로 본다.
제15조 (자동차폐차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되, 그 시설에 대하여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87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의 제목 및 본문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7조제1호 및 2호중 "도로운송차량에관한법령중"을 "자동차관리에관한법령중"으로 한다.
제63조제5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6조의3"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로 한다.
④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2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을 "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5조"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⑤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정기점검에 관한 제77조의 개정규정중 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자동차등록공무원과자동차검사공무원의임명·복무및연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등록하지 아니한 제작 또는 조립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형식승인신청에 대한 형식승인의 기준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후관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제작자등은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을 확보(위탁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점검기간과 계속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1987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정기점검 또는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할 날로부터 제77조제1항 및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과 계속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7조 (자동차검사대행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1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6의 개정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차고시설확보신고를 하여야 할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 선임신고를 한 자는 제9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9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사용신고를 하였거나 제작등이 된 이륜자동차는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성능점검을 행하는 매매업단체는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시설 및 설비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사업 ·2급자동차정비사업 또는 1급원동기정비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하여 각각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4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급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4의 시설기준중 작업장면적을 제외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2급자동차정비업의 작업한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2급자동차정비업의 작업한계는 별표 24의 시설을 갖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정비주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은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로 본다.
제15조 (자동차폐차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되, 그 시설에 대하여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87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의 제목 및 본문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7조제1호 및 2호중 "도로운송차량에관한법령중"을 "자동차관리에관한법령중"으로 한다.
제63조제5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6조의3"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로 한다.
④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2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을 "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5조"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⑤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66호,1987.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중 "자동차안전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중 "자동차안전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880호,1988.3.31>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14호,1989.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과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갖춘시설 및 기술인력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무상보증기간의 적용예)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 기계·기구는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설치에 관한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차업자의 영업소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의 영업소를 설치한 폐차업자는 1990년 8월 31일까지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과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갖춘시설 및 기술인력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무상보증기간의 적용예)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 기계·기구는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설치에 관한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차업자의 영업소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의 영업소를 설치한 폐차업자는 1990년 8월 31일까지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38호,1990.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51호,1991.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계·기구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계·기구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55호,1991.8.3>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68호,1992.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시운행허가기한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자동차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제41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기한표를 붙이고 운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시운행허가기한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자동차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제41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기한표를 붙이고 운행할 수 있다.
<제988호,1992.9.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2·제90조의3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예)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관한 적용예) 제57조 내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등록(이 규칙 시행전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적용예) [별표 1]의 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는 1993년 1월 1일 이후에 형식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 매각·폐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명령·매각·폐차등의 처분이 진행중인 도로등에 방치된 자동차는 제33조·제3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를 한 자동차 및 형식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완성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계·기구의 형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 사용중인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기계·기구는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하고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자동차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검사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00조, [별표 15], 제103조 내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삼륜형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12월 31일 당시 삼륜이륜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993년 6월 30일까지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은 경우에는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아야 한다.
제11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폐차업자로서 [별표 6]·[별표 16]·[별표 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 및 폐차업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표 6]·[별표 16]·[별표 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및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의 시·도지부는 제184조 및 제1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각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본다.
제13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시험, 기계·기구의 확인검사·정도검사, 자동차의 검사 및 자동차의 확인검사·완성검사 수수료는 제19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2·제90조의3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예)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관한 적용예) 제57조 내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등록(이 규칙 시행전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적용예) [별표 1]의 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는 1993년 1월 1일 이후에 형식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 매각·폐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명령·매각·폐차등의 처분이 진행중인 도로등에 방치된 자동차는 제33조·제3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를 한 자동차 및 형식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완성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계·기구의 형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 사용중인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기계·기구는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하고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자동차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검사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00조, [별표 15], 제103조 내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삼륜형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12월 31일 당시 삼륜이륜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993년 6월 30일까지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은 경우에는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아야 한다.
제11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폐차업자로서 [별표 6]·[별표 16]·[별표 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 및 폐차업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표 6]·[별표 16]·[별표 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및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의 시·도지부는 제184조 및 제1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각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본다.
제13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시험, 기계·기구의 확인검사·정도검사, 자동차의 검사 및 자동차의 확인검사·완성검사 수수료는 제19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 <제1002호,1993.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제1019호,199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정도검사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기계·기구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자는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한 달에 최초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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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검사(확인검| 1993년 7월 | 1993년 8월 | 1993년 9월 | 1993년 10월 | 1993년 11월 | 1993년 12월 | 1994년 1월 |
|사)를 받은 달 | | | | | | | |
+---------------+--------------+--------------+--------------+---------------+---------------+---------------+--------------+
|최초 정도검사를| 1994년 | 1994년 | 1994년 | 1994년 | 1994년 | 1994년 | |
|받아야 할 달 | 1월 ~ 2월 | 3월 ~ 4월 | 4월 ~ 5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995년1월 |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정도검사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기계·기구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자는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한 달에 최초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도검사(확인검| 1993년 7월 | 1993년 8월 | 1993년 9월 | 1993년 10월 | 1993년 11월 | 1993년 12월 | 1994년 1월 |
|사)를 받은 달 | | | | | | | |
+---------------+--------------+--------------+--------------+---------------+---------------+---------------+--------------+
|최초 정도검사를| 1994년 | 1994년 | 1994년 | 1994년 | 1994년 | 1994년 | |
|받아야 할 달 | 1월 ~ 2월 | 3월 ~ 4월 | 4월 ~ 5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995년1월 |
+---------------+--------------+--------------+--------------+---------------+---------------+---------------+--------------+
<제1031호,1994.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1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 신규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1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 신규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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