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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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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성능시험자의 지정신청)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 주민등록표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2.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성능시험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증명서류
4. 사업계획서
5. 업무규정
②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