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성능시험의 신청)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을 것을 통보받은 제작자등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신청서를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기간중 성능시험자가 필요한 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