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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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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4(제작결함 확인등)
①교통부장관은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성능시험자에게 자동차의 제작결함여부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 여부조사를 의뢰받은 자동차성능시험자가 제작결함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 설계도면 및 기타의 자료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일시·장소등을 정하여 제작자등에게 제시를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기타 자료의 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