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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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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서 "제작상의 결함"이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등의 과정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유사한 내용의 결함이 계속·반복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의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제작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3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을 시정받을 기간·장소 및 담당부서
4. 기타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자동차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시정계획의 통지를 받거나 신문공고가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