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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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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확인검사등의 실시)
①확인검사자 또는 완성검사자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내용 및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세부기준과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