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자동차 확인검사등의 신청)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 신청서를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확인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확인검사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완성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완성검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자동차 완성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아 완성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원표·명세제원표 및 자동차의 외관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8>
1. 삭제<1994.1.8>
2. 삭제<1994.1.8>
3. 삭제<1994.1.8>
②제작자등이 형식이 같은 2대이상의 자동차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의 신청서에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을 일괄하여 기재하고 제원표·명세제원표 및 자동차외관도 각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완성검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후 형식이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다시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삭제<1994.1.8>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