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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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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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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동일형식신고등)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9.26>
1. 라디에이터그릴의 형상 및 재질의 변경
2. 수하물적재장치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3. 간단한 차체형상의 변경
4. 승강구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5. 영 제1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장치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6. 창유리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7. 승객의자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8.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의 감소
9. 타이어의 규격의 변경
10. 차명의 변경
11. 변속기 및 감속기등의 변속 및 감속비의 변경
12. 동력조향장치와 안전제동장치의 변경
13.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②제1항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동일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8>
1. 변경전·후의 대비표
2.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의 외관도(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 안전기준확인서(제1항제1호·제3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신고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확인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