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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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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전산처리절차)
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
2. 자동차관련민원에 관한 업무
3. 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
4. 자동차정기점검에 관한 업무
5. 자동차관련 제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업무
6. 동원차량관리를 위한 업무
7.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