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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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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멸실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처분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자동차가 사용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을 교부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