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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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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임시운행허가증)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2.1.16>
②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 앞면의 유리창에 붙여야 한다.<신설 199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