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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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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강제처리대상자동차의 조사)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강제처리대상자동차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