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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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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용의 정지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정지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에 의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30일이내
2. 제3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이내
3.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이내
②시·도지사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사용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