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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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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각자도말허가신청등)
①법 제20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각자를 지우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동차 각자도말 허가등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사본(수입자동차 및 도난후 회수한 자동차인 경우로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입면장사본 및 형식승인서사본(수입자동차로서 각자체계가 자동차관리법령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 각자부분의 사진(도난후 회수한 자동차 및 교통사고 자동차에 한한다)
4. 경찰서장 또는 자동차 제작자가 당해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도난후 회수한 자동차에 한한다)
5. 경찰서장이 발급한 교통사고사실증명서(교통사고 자동차에 한한다)
6.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예정증명서(교통사고 자동차에 한한다)
7. 각자 압형(자동차 각자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각자신청사유서(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의서식에 의한 각자도말허가 또는 각자명령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