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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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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차대번호등의 각자)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의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대번호 : 제작회사 ·자동차특성 및 제작일련번호등이 나타나도록 순차적으로 연결된 수자 또는 알파벳문자로 표시한다.
2. 원동기형식 : 원동기형식(필요한 경우 제작회사를 표시하는 기호를 포함할 수 있다)을 수자 또는 알파벳문자로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