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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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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도지사는 교부대행자의 업무량·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의 인접 시·도에서 등록번호표의 교부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교부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