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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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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
①교부대행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법 제6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교부(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9.8.28, 1992.9.26>
②교부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액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인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산출기초를 명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수료의 신구대비표(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등록번호표의 가격과 교부에 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