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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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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자가 받을 수 있는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1대당 3천원(교통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수수료를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