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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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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장부의 비치등)
폐차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 비치하고 이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 1992.9.26>
1. 폐차인수증명서서식수불대장(별책5)
2.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대장(별책6)
3. 폐차입고 및 물품매각대장(별책7)
3의2.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별책8)
4. 폐차요청서(제177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유사본을 포함한다)
5. 폐차검수표(별지 제9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