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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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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폐차대상 자동차장치)
법 제2조제6호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8.28, 1992.9.26>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폐차요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5일이내에 원동기정비업자로부터 재생정비를 받고 별지 제89호의2서식에 의한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원동기
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동기(자동차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변속기
2. 영 제12조제2항제2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타이어
나. 디스크휠
다. 전·후차축
3. 영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장치
3의2. 영 제12조제2항제7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시동전동기
나. 발전기
4. 영 제12조제2항제8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범퍼
나. 문짝
다. 본넷트
라. 캡
마. 휀다
5. 영 제12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