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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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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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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정절차)
①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중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보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2.9.26>
③시·도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지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