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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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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9호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1 자동차사용자등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1호 가목 내지 아목 같다. 다만,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0.11.15,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