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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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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등(읍·면·동을 달리하는 주소변경 또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매매계약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한다)
3.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4. 상속·증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5. 소형번호표(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동장등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읍·면·동을 달리하는 주소변경신고등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교부
3. 변경전 소형번호표의 회수 및 새로운 소형번호표의 교부·봉인(소형번호표의 시·군·구의 명칭 및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읍·면·동을 달리하는 주소변경등의 신고를 받은 동장등은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변경통보서를 원래의 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한 동장등에게 통보하여 그 대장을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