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1 교통부령 제10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등록사항확인표의 표시)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등록사항확인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자동차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